개인회생 신청하면 대출도 탕감받는다고? 어림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대출도 탕감받는다고? 어림없습니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1-31 17:27
업데이트 2017-01-31 17: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인회생 심사 중 추가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빚을 탕감받는 ‘도덕적 해이’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개인회생 신청 시점부터 해당 정보를 곧바로 금융사와 공유해 일부 채무자의 ‘심사 중 추가대출’ 관행을 막겠다고 31일 밝혔다. 지금은 개인회생이 최종 확정된 순간에 정보가 공유된다. 통상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한 달가량 걸린다.

문제는 개인회생이 최종 확정된 이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이를 노린 ‘꼼수 대출’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회생만 결정되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회생신청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3년간 28개 금융회사 고객 중 개인회생 신청 뒤 신규 대출받은 사람만 7만 5000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개인회생 신청자의 거의 절반(45.8%)이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심지어 브로커들이 (대출 알선) 수수료를 챙기려 ‘신규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고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악용 사례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선의의 채무자들이 좀 더 많은 재기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