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대출도 탕감받는다고? 어림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대출도 탕감받는다고? 어림없습니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1-31 17:27
수정 2017-01-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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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심사 중 추가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빚을 탕감받는 ‘도덕적 해이’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개인회생 신청 시점부터 해당 정보를 곧바로 금융사와 공유해 일부 채무자의 ‘심사 중 추가대출’ 관행을 막겠다고 31일 밝혔다. 지금은 개인회생이 최종 확정된 순간에 정보가 공유된다. 통상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한 달가량 걸린다.

문제는 개인회생이 최종 확정된 이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이를 노린 ‘꼼수 대출’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회생만 결정되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회생신청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3년간 28개 금융회사 고객 중 개인회생 신청 뒤 신규 대출받은 사람만 7만 5000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개인회생 신청자의 거의 절반(45.8%)이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심지어 브로커들이 (대출 알선) 수수료를 챙기려 ‘신규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고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악용 사례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선의의 채무자들이 좀 더 많은 재기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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