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후에도 3개월내 현장 감독.감시.시험 진행” 공고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무더기 수입 불허 조처를 내린 중국 정부가 수입 화장품에 대한 등록후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두고 한중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사드 보복’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코트라(KOTRA) 상하이(上海)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최근 두 건의 공고를 통해 상하이 푸동(浦東) 신구에 수입하는 외국산 비특수용도(자외선차단, 미백, 안티에이징 등 특수 용도를 제외한 일반 화장품)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관리 당국은 제품 등록이 끝난 후에도 3개월 내 수입 현장 감독과 검사, 시험을 엄격히 진행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될 경우 30일 이내에 자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 해당 제품의 수입과 판매는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입, 판매 중단과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외국 회사가 제품 수입을 신청하려면 푸동신구 내 있는 기업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수입 통관 관련 시스템을 일원화하면서 등록된 제품 정보, 관련 서류는 CFDA 이외에 중국 해관이나 세관(CIQ) 등에 공유된다.
여러 기관에서 등록 제품에 대한 조회·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통관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 화장품 등록에 드는 시간은 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은 준비 2개월, 검측 3개월, 심사 3개월 등 약 8개월이 걸리는데, 이번 공고로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일단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에 시간을 다소 단축할 수 있다.
코트라는 그러나 “사전에 심사하던 것을 사후로 넘기는 것일 뿐 완전한 수입허가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중국 정부는 화장품 소비세 인하, 입경 면세점 확대 등 자국 내 화장품 구매 촉진을 위해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위생허가, 기업등록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라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변동사항과 신규 내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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