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경고그림 담배’ 유통 본격화…소매점당 평균 6.3종

‘섬뜩한 경고그림 담배’ 유통 본격화…소매점당 평균 6.3종

입력 2017-01-25 09:08
수정 2017-01-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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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제조회사는 이날부터 반출되는 담배부터 흡연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연합뉴스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제조회사는 이날부터 반출되는 담배부터 흡연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연합뉴스
담뱃갑에 30% 이상 크기로 흡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그림을 부착토록 한 법령이 시행된지 한 달 만에 이런 담배가 전국 소매점 진열대에 실제로 놓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5개 보건소가 인근 소매점 1곳씩에서 판매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고 그림이 있는 담배가 평균 6.3종씩 판매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일제히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경고 그림이 붙은 담배가 5∼9종 판매되는 소매점이 99곳(40.4%)으로 가장 많았고, 4종 이하는 98곳(40%), 10종 이상 38곳(19.6%) 등이었다.

대전 11.4종, 대구 10.1종, 부산 8종, 경기 6.5종, 서울 6종, 전남 6종, 충남 5.7종, 제주 2.6종 등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무안군이 19종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와 울릉군 등 아예 진열되지 않은 곳은 4곳이었다.

제품별로는 심플이 153곳(62.4%)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레종 132곳(53.9%), 던힐 127곳(51.8%), 에쎄 117곳(47.8%) 순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공장에서 출하되거나 수입된 담배는 담뱃갑 앞뒷면의 30% 이상 크기 경고그림과 20% 이상 크기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경고그림이 붙은 담배는 통상적인 유통 절차에 따라 반출 한 달 만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소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등 ‘꼼수’를 부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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