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겪고도…지난해 여객선 25척서 중대결함

세월호 사고 겪고도…지난해 여객선 25척서 중대결함

입력 2017-01-22 11:34
수정 2017-01-22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수부, 운항정지 조처…화물선 33척도 운항정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투입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지난해 결함이 심각한 여객선 25척을 적발해 운항정지 조처를 내렸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11개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 36명은 작년 한 해 선박 2천287척과 사업장 416곳을 지도·감독했다.

이 가운데 연안여객선 168척을 총 1천39회 점검해 기관설비 결함, 선체 손상, 갑판설비 고장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선박 25척의 운항을 정지시켰다.

운항정지 사유로는 기관설비 결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체 손상(6건), 갑판설비 고장(3건)이 뒤를 이었다.

화물선도 33척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관설비 결함(13건), 선박 증서 미비(9건), 선체 손상(7건), 화물 과적(1건) 등의 이유였다.

원양어선은 국내에서 출항하는 35척을 총 60회 지도·감독한 결과 운항정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각각 25건의 개선명령과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올해 ▲ 무리한 운항 금지 ▲ 복원성(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성질) 확보 ▲ 화재 예방 등 3대 기본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총 3천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