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경고그림 담배 본격 유통…‘꼼수’ 어떻게 막을까

‘섬뜩한’ 경고그림 담배 본격 유통…‘꼼수’ 어떻게 막을까

입력 2017-01-21 09:34
수정 2017-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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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열대서 경고그림 가리면 과태료’ 입법 추진

섬뜩한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붙은 담배가 지난해 말 공장 출하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가면서 소매점에서 일부 유통되기 시작했다.

건강증진법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공장에서 출하되거나 수입된 담배는 의무적으로 담뱃갑 표면의 30% 이상의 크기로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나 복잡한 유통 단계와 각 소매점의 재고량 등 상황에 따라 새로 출하된 담배가 진열대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역이나 소매점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야 일부 판매가 시작된 것이다.

기존 재고량이 대부분 팔리고 나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고그림 담배가 판매점의 진열대를 채우게 될 전망이다.

애연가들은 담배 케이스를 별도로 구입해 경고그림을 가리면 그만이라는 반응이나, 판매자들이 경고그림이 안 보이도록 진열하는 등 ‘꼼수’가 제도 도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경고그림이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너무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지지하고 나서면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며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사가 담뱃갑 포장 비닐을 불투명한 재질로 바꿔 경고그림을 흐릿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한데다 제조업체로서도 상표까지 가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제조·판매업체가 판촉을 위해 직접 담배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현행법으로 엄연히 금지된 사항이다.

국내 담배 제조·판매업체로서도 수요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른 대응 방안은 없다고 KT&G 관계자는 전했다.

담배 제조·판매업체가 아닌 업체나 개인이 담배 케이스를 만들어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 역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시행 초반에 경고그림을 가리려고 케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더라도 무게나 부피가 더해지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귀찮아지기 때문에 점점 흐지부지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반응과 담배 소비에 끼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보 조사 차원에서 실제 담배 케이스 판매량 추이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나는 다음 주부터 전국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의 대략적인 유통·판매량을 집계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의사인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경고그림은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끔찍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담배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그림 크기가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 80% 이상이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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