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우조선’ 방지 투명회계 대책 이달 말 확정
제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부가 지정감사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정감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콕’ 찍어 정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일감을 주는’ 기업과 ‘일감을 받는’ 회계법인 간의 유착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학계와 정치권은 지정감사제 전면 확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난색이다.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상장·금융사가 6년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감독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이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맺도록 한 것을 감안한 일종의 혼합감사제다. 채 의원은 “분식회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일부 경영진과 감사인의 도덕적 문제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바닥권 수준인 회계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지정감사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회계사 출신인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상장사와 금융사에 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회계학회의 최근 설문에 따르면 292개 기업 중 59.65%가 “지정감사가 회계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회계법인 등은 96.74%가 지정감사 확대 필요성에 손을 들었다.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감사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6년 9만 5000원에서 2015년 8만원으로 15.8%나 감소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비현실적인 수당은 부실감사의 한 원인이 된다는 게 회계업계의 주장이다.
지정감사 대상 대폭 확대에 대해 금융위는 미온적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잘하고 있는 기업에까지 지정감사를 강요하는 건 과도하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과 분식회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한해 지정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2년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다가 이듬해 자유수임제로 전환했다. 부실이 심한 일부 기업만 지정감사를 받고 있다. 현행 체제를 크게 흔들지 않겠다는 게 금융위의 속내다.
최저 감사보수제 도입에 대해서도 김 사무처장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회계사회와 협의해 감사보수와 시간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정부입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중경 회계사회장은 “금융위가 일단 자유수임제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지만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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