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억 7900만원 과징금 부과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해온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가 10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 부담 조건과 영업지역 등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토니모리를 제재했다고 1일 밝혔다.
토니모리 본사는 ‘빅세일 10% 할인’ 등 행사를 새로 만들면서 비용 전부를 가맹점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매년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판촉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토니모리는 또 2014년 8월 이후 73개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영업지역을 도보 30~100m로 좁히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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