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개편안 놓고 공방
“기저귀 뗄 만 2세까지 적용을”“복지영역, 한전재원 이용 한계”
정부가 다음달부터 아기를 출산한 임산부 가정에 대해 1년 동안 전기요금을 30%(월 최대 1만 5000원) 깎아 주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임산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기간을 ‘출산 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9일 “한국전력의 부담을 감안해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은 육아 현실을 감안할 때 기간이 너무 짧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살배기 아기를 둔 주부 이모(34)씨는 “출산하면서 전기제품 사용이 크게 늘었는데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원장은 “젖병 소독기를 비롯해 출산 후 전기제품 사용이 급증하는데 (전기료 할인 지원) 1년은 저출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생색내기용 같아 아쉽다”면서 “최소한 기저귀를 뗄 때까지인 만 2세까지 지원 기간을 늘려 주는 게 도입 취지에도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기요금 개편 당정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 재원도 문제지만 직접 아기를 키우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역이용을 당할 우려도 있다”면서 “출산 등과 같은 복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행정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에서 1년 정도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 입장에서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고 공감한다”면서 “다만 출산 가구 지원은 복지 영역인 만큼 한전 재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펀드 등을 조성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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