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중간검사결과 발표…방역조치 강화키로
국내에서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기존에 중국·홍콩 등지에서 유행하던 유형과 일부 다른 ‘변종’으로 확인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전자 중간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충남 천안 봉강천(원앙), 전북 익산 만경강(흰뺨검둥오리)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분변과 전남 해남(산란계), 충북 음성(육용오리) 등 농가에서 검출된 H5N6형 바이러스 4건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경우 총 8개의 유전자가 있으며, 같은 H5N6형이라도 어떤 유전자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축산 농가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난다.
검사 결과 H5 유전자는 올해 초 야생조류의 한 종류인 홍콩 대백로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98.94~99.24% 유사했다. N6 유전자 역시 99.06~99.13%가량 유사했다.
그러나 일부 바이러스 시료에서는 자기 복제 기능을 하는 PA 유전자가 중국·홍콩에서 유행하던 것과 91~94%가량 차이를 보였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이희수 검역본부 조류질병과장은 “국내에서 검출된 유형은 중국 H5N6형과 야생조류에 있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재조합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광둥성(廣東省), 홍콩 등에서 기존 H5N6형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시베리아, 중국 북동부 지역의 번식지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과정에서 전에 없던 새 유형이 생겼다는 의미다.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이번 바이러스 특징이 고병원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도 국내에 있었다면 30여만 건의 상시 예찰 과정에서 이미 발견이 됐을 것”이라며 “예찰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겨울 철새에 의해 새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H5N6형이 중국에서 사람에게 옮기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 감염 위험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역본부의 입장이다.
검역본부는 인체 감염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바이러스 시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