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연체료 부담 줄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을 잃은 보험을 되살릴 때 원하지 않은 특약을 빼는 게 가능해져 연체료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금융감독원은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가입금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사의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은 기존 계약 기준으로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부해 보험을 부활시킨 뒤에만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원하지 않은 특약을 빼고 보험을 살리겠다고 하면 보험료와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실효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효력은 잃었지만 아직 해지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보험으로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자가 실효 3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되살릴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효 보험은 535만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27.4%인 147만건은 부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을 되살리고 싶어도 필요 없는 특약에 따른 연체 이자까지 내야 해 이를 포기하고 새로 보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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