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귀국…횡령 재판에 최순실 관련 소환 임박

신동빈 귀국…횡령 재판에 최순실 관련 소환 임박

입력 2016-11-14 16:00
수정 2016-1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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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지 약 20일만인 14일 귀국했다.

신 회장은 당장 15일부터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조만간 다시 검찰에 불려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해야 하는 처지다.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 사이 비행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이번 해외 출장 중 신 회장은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에서의 불구속 기소에도 불구, 이사회의 ‘지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달 초에는 대한스키협회장으로서 곧바로 스위스로 건너가 국제스키연맹 집행위원 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다시 일본에서 현지 롯데 현안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영권 위기 속에서 한·일 롯데 ‘원 톱(One Top)’ 자리를 지켰고, 6월 이후 4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엄두를 내지 못한 국제 활동도 오랜만에 재개했지만, 국내에서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귀국한 신동빈 회장을 기다리고 있다.

15일은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오너가(家),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다. 롯데 수사 관련 첫 재판으로, 당장 신 회장이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일정 등이 확정되면 신 회장도 직접 법정에 서야 한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신 회장은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이복동생 신유미 씨의 급여, 이복 누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리를 통해 회사에 1천750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

이에 대해 신 회장과 롯데는 변호인단을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유미 씨의 급여, 신영자 이사장에 대한 일감 등이 모두 모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총수 시절 결정된 사안임에도 모든 책임을 현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게 묻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신 회장도 다른 그룹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롯데는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롯데면세점)을 출연했다.

올해 5월 말에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6월 10일)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돌려받았다.

이미 지난 주말(12~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다른 재벌 총수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4일 대통령이 주재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 이후 대통령과 티타임 형식을 빌어 독대(개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과 대가성 제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신 회장의 경우 작년 7월 당시 ‘독대’ 총수 명단에는 빠져있지만, 올해 2월 말~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을 따로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신 회장도 검찰 소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도 이날 신 회장 소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부르긴 하는데 오늘은 아닐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도 “아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롯데 관계자는 “기금 출연에 대가성이 있었다면 지난해 롯데 잠실면세점이 탈락하고 올해 검찰 수사를 4개월이나 받는 등 그룹의 위기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그런 대가를 바란 것이었으면 75억 원을 당초 내라고 했을 때 금액을 반으로 깎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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