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리방안은 아파트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운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을 골라 ‘청약 조정지역’으로 지정, 청약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 공급된 기존 주택 거래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역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파악해 선정했다. 청약규제는 이날 모집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서울은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은 모든 공공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강남 4개 구를 뺀 지역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는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중 과천·성남은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금지된다. 지방에서는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에 한함)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는 조정지역이지만 주택법상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이 아니어서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는 빠졌다.
조정지역에서는 청약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은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청약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타깃을 뒀다”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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