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육상직원 절반만 남는다…인력조정 구체화

한진해운 육상직원 절반만 남는다…인력조정 구체화

입력 2016-10-19 10:18
수정 2016-10-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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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이 육상직원의 절반 이상을 정리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9일 한진해운 육상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현재 매각을 추진하는 미주·아시아 노선 관련 인력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350여명은 정리해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노조는 희망퇴직이라도 가능하길 바랐으나 사측은 자금 상황상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퇴직 방식일 경우 일정액의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정리해고되면 위로금이 따로 없다.

사측은 11월 초 정리해고를 예고한 다음 12월 초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300명은 근무평가, 상벌 등 기준에 따라 사측이 선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인수합병(M&A)이 이뤄지기도 전에 조정 절차에 돌입한 점, 희망퇴직 방식을 택하지 않는 점 등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노조 측은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애써온 직원들에게 M&A는 또 다른 기회이자 희망인데 그전에 정리해고부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향후 인수자 입장에서는 인력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회사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사는 인력조정 문제와 관련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한 차례 더 만난다.

한편, 한진해운 미주·아시아 노선에 대한 인수의향서 제출 기한은 이달 28일이며 본입찰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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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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