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유출 → 공매도→ 개미 피박’ 굳어지는 정황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사로부터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통보받기 전 이미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내부 직원이 미리 시장에 정보를 퍼뜨리고 펀드매니저 등이 대규모 공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보가 부족한 개미(개인투자자)만 먼저 올라온 호재성 공시를 보고 한미약품 주식을 샀다가 피눈물을 흘렸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재발 방지를 약속한 한미약품은 내부 정보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치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극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공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에 접수된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미약품 내부에서는 계약 해지를 이메일 통보 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첫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한미약품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검찰에 복원을 의뢰했다. 금융당국은 또 독일 정부의 협조를 구해 베링거인겔하임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약품은 지난해에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3월 19일 미국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와 7800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는데, 연구원 노모(28)씨가 미리 알고 대학 동문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1)씨 등 지인들에게 알렸다. 노씨와 양씨는 공시 발표 전 주식을 사 각각 8700만원과 1억 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양씨는 또 펀드매니저 12명에게 정보를 전했고, 이들도 같은 방법으로 26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 노씨와 양씨는 구속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미약품은 검찰이 노씨 등을 기소한 지난해 12월 “내부 정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0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사건이 터져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지난해 정보 유출 당시 펀드매니저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내부 정보 유출자와 처음으로 정보를 얻은 1차 수령자만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차 이후 정보 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돼 이번 사건에 연루된 펀드매니저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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