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려는 출국 인파로 면세구역이 복잡한 모습을보이고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A씨는 항공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항공사측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서 배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기체 결함으로 항공기 출발이 늦어지면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운항 전에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했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이 생겨 운항이 늦어질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항공사에서 제출한 정기 점검 기록이나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 기록만으로는 기체 결함이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지연으로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항공사가 예측 불가능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항공사들은 소비자원측에 정비 기록지 등을 제공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사에서 배상을 안 해준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접수해서 소비자원이 항공사측에 배상을 해주라고 권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기의 결항과 지연을 알리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 시민들.연합뉴스
하지만 소비자원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항공사측에 강제·명령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권고와 조정을 무시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기체 결함이 아니라 폭설이나 폭우, 강풍 등 천재지변으로 항공기가 지연됐다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상을 한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위법성이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폭설 등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의 경우 항공사측에 책임을 모두 지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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