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택배회사 소형 화물 증차 규제 12년만에 해제

대형 택배회사 소형 화물 증차 규제 12년만에 해제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30 15:07
수정 2016-08-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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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쿠팡도 직접 택배 가능

 대형 택배회사들의 소형 화물차(1.5t미만) 진입규제가 풀린다. 이렇게 되면 CJ같은 대형 택배업체들도 소형 택배차량을 이용해 골목길 택배를 할 수 있다. 쿠팡도 직접 택배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업종의 소형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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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탄 택배 차량.  연합뉴스DB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탄 택배 차량. 연합뉴스DB
 방안은 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를 푸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2004년 이후 택배차량 증차가 까다롭고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운행 중인 택배차량 4만 5000여대 가운데 1만 3000여대는 자가용 택배 차량이다.

 택배 차량 수급 제한이 자유롭게 풀리면 연간 10% 정도에 이르는 택배시장 확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과 같은 유통·제조업체의 화물운송시장 진입장벽도 사라진다. 물동량 증가에 따라 택배차량이 연간 5000대 가량 증차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가용 차량이 영업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의 허가조건을 내걸어 무분별한 증차를 막았다.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 수급조절제도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했다. 화물차량 진입 시장을 톤(t)에 따라 용달(1t이하), 개별(1.5t), 일반화물(1.5t이상)로 분류하던 칸막이를 없애고, 개인(1대)과 일반화물(20대 이상)로 단순화 했다. 기존 용달, 개별업체도 차량 톤급 제한 규제가 풀려 대형 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해졌다.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제한을 전제로 허가한다. 차량의 50% 이상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지입차주 의사와 관계없이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 하고 번호판 교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일반, 이사로 나뉜 주선업은 통합했다. 영세한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공제조합도 설립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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