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구당 평균 약 20% 혜택”
‘무섭게’ 돌아가는 전기계량기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전기계량기함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주택용 전기료에는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전기요금이 최대 11.7배에 이르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이모(34)씨는 평소 전기요금이 5만3천원(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가량 나온다.
이씨의 월평균 소비전력은 4인 도시 가구 평균 수준인 342kWh이다.
그런데 올해 여름 찜통더위를 이기지 못해 스탠드형 에어컨(1.84kW)을 8시간씩 틀었더니 442kWh의 전력을 추가로 쓰게 되면서 전체 전력소비량이 784kWh로 늘었고, 이로 인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금 역시 32만 1000원으로 6배가량 뛰어올랐다.
깜짝 놀란 이씨는 남은 여름을 어떻게 버티나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7∼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완화하기로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씨는 얼마를 아낄 수 있을까.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 이씨가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27만 3000원가량이 청구된다. 4만 8000원가량을 덜 내는 셈이다.
이씨가 사용한 전력량은 개편 전이나 후나 누진단계의 최고구간인 6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1만 2940원으로 같다. 하지만 각 구간의 폭이 50kWh씩 넓어졌기 때문에 kWh당 사용량 요금(709.5원)이 그만큼 줄게 됐다.
기존에는 284kWh의 추가 사용분을 내야 했다면 올해는 50kWh가 빠진 234kWh의 추가분만 내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체 월 사용량이 200kWh일 때는 3260원, 300kWh일 때는 6360원, 400kWh일 때는 1만 995원, 500kWh일 때는 1만 7850원, 600kWh일 때는 3만 2440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전기요금 할인은 7월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8월부터 일괄 적용한다. 만약 7월 요금의 일부를 이미 냈다면 그만큼의 금액이 다음 달 환급돼 돌아온다.
할인과 환급은 한국전력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 시행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가구당 평균 19.4%의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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