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 ㎏당 1만 9000 ~ 2만 1000원 …법 시행 이후 가격 폭락 등 불안감 확산
한우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축산농가의 사육 규모는 외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우값이 정점에 다다라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확산돼 있는 가운데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발효 이후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식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한우 암소의 임신 기간은 사람과 비슷한 280일(10개월)이고, 출산 후 평균 6개월 정도 사육한 후에 송아지를 출하한다. 따라서 축산 농가는 16개월 이후 가격 전망을 보고 번식을 결정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미래 기대수익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축산 농가들이 가격 동향을 관망하며 번식을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이어진 한우 도매가격 상승세가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인식과 함께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현재 1등급 한우 도매가격은 ㎏당 1만 9141원이었고, 이달에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상승한 1만 9000~2만 1000원에 이를 것으로 농경연은 전망했다.
이형우 농경연 농업관측센터 연구원은 “우선은 한우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데 따른 부담이 번식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내년 설 이후 한우 수요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쉽게 번식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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