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신고자 최고 징역 3년형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자 최고 징역 3년형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7-19 22:50
수정 2016-07-20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제 전화 후 서면신청 없으면 14일 뒤 ‘계좌 지급정지’ 종료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구제 신청을 하는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5건 중 1건은 허위 신청 사례인 것으로 추정돼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보이스피싱에 활용됐던 계좌라도 명의인의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액을 제외한 계좌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장 외 억울하게 사용정지를 당한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도 가능하게 했다.

또 금융사기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서 14일 이내에 서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이 종료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7-2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