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바꾸면 개별소비세 70%↓…미세먼지 대책 5조원 투입

노후 경유차 바꾸면 개별소비세 70%↓…미세먼지 대책 5조원 투입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01 11:13
수정 2016-07-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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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이렇게
미세먼지 관리 이렇게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6.7.1 연합뉴스.
노후 경유차를 새차로 교체하면 새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의 70%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6월 3일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당시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에 기인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압축천연가스) 전환 등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의 경우에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고, 선박 배출가스 관리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2017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유가격은 휘발유가격의 85% 수준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이달 확정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시행지역·시행시기·대상차종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제한되고 있다.

노후화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비롯한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한도는 1대당 100만원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까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올해 7월 확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대체건설·연료전환 등 처리 △ 기존 석탄발전소 대대적인 성능개선 △ 자발적 협약으로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다.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지역 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오래된 10기의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최정 결정할 계획이다.

건립한 지 20년 미만인 발전소 35기에서 우선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벌인다.석탄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지역에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한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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