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힌 범퍼, 보험처리 교체 못 한다

살짝 긁힌 범퍼, 보험처리 교체 못 한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6-30 22:26
수정 2016-06-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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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능·안전에 영향 없으면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앞으로 범퍼가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자동차 보험으로 범퍼를 새것으로 교체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범퍼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사고 시 범퍼교체율은 70%를 웃돈다.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230만건 중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했다.

금감원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경미 손상에 대해서는 복원수리비만 보험처리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미한 손상은 ▲코팅막만 벗겨지거나 ▲코팅막과 도장막이 벗겨진 경우 ▲긁히거나 찍힌 경우다.

단, 범퍼에 구멍이 뚫리거나 범퍼가 찢어지고 함몰되는 등의 비교적 심한 손상의 경우 운전자가 교체를 원하면 교체 수리비를 지급한다. 같은 부위를 고친 적이 있어 복원 수리만 했다가는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범퍼 교체 대상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도어(문짝) 등도 향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약관 개정으로 일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되고 과잉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개정안을 적용받는 대상은 7월 1일 이후 신규 자동차보험 계약자나 보험 갱신 계약자다. 기존 가입자는 보험 갱신 전까지는 범퍼 교체를 하더라도 교체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7-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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