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파업 결의…노사갈등 걸림돌 만난 조선 구조조정

대우조선 노조 파업 결의…노사갈등 걸림돌 만난 조선 구조조정

입력 2016-06-14 17:05
수정 2016-06-14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업 돌입시 생산차질…해양플랜트 인도지연시 큰 손실 우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14일 파업을 결의하면서 조선 3사의 구조조정이 노사갈등이라는 벽에 부닥칠 가능성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노사 모두에게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면 파업 가능성이 작다고 보면서도 노사가 인력감축 등 자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두고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 자칫 구조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날까지 이틀간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총 6천980명 가운데 6천127명이 투표에 참여, 85%(5천207명)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생산직 대부분이 조합원인 만큼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해양플랜트 16기 가운데 7기의 인도가 하반기에 몰린 상황에서 생산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해양플랜트에서 다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노조도 이런 점을 감안해 보도자료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와 채권단이 노조가 제안한 3자 협의 체계를 구성하면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업계에서도 노조가 앞으로 회사와의 단체 협상,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결의했을 뿐 전면 파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파업을 하더라도 간부만 참석하는 등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노조도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노조가 협상을 위해 일단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단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한 구조조정이 좌초하지 않도록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채권단은 노조가 파업하면 지원금 4조2천억원 중 아직 미집행된 1조원가량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다.

노조는 “노조의 파업 여부에 따라 수십만 국민을 죽일 수도 있다는 논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최악의 경우 노조가 채권단의 지원이 끊길 가능성을 무릅쓰고 파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회사가 특수선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하고 경영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대우조선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2020년까지 인력 2천여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조는 인위적인 인력감축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도 회사의 물량 외주화와 분사 등에 반대하며 오는 17일 울산 본사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단협 쟁의발생을 결의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지난달 초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 동결안을 제안했으나 회사 측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