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전국의 개 생산공장 4천5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16일까지 3개월동안 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강아지 생산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미신고 영업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은 지난 2012년 2월 신고제로 전환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신고업소는 187개소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고없이 개를 번식해 판매하는 불법 영업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벌어지는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조사기간에 지자체별로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사육두수 및 종사자 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미신고업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동물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보호 감시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고양이 생산업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16일까지 3개월동안 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강아지 생산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미신고 영업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은 지난 2012년 2월 신고제로 전환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신고업소는 187개소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고없이 개를 번식해 판매하는 불법 영업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벌어지는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둘러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조사기간에 지자체별로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사육두수 및 종사자 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미신고업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동물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보호 감시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고양이 생산업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