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가 자료 제출 거부”…LGU+ “단독조사 이유 물은 것…조사 거부 아니다”
LG유플러스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일 “LG유플러스 쪽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두 차례 조사 인력이 방문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 단독으로만 진행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 판매점은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이외의 지원금까지 살포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또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조사에 대한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법에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단독조사 이유를 제공해달라지만 규제·제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사실 조사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는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했으나 위법행위의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며 “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 “단통법 13조는 방통위가 조사 7일 전에 조사 기간, 이유, 내용 등을 담은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려주도록 했으나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를 같은 날(1일)에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지적한 법률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독조사 대상이 된 이유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전날부터 이틀째 광주 등 지방에 조사관을 파견했으나,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는 ‘회사 방침’을 들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상황을 감시하는 방통위는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는 단독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SK텔레콤은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신규 고객 모집과 번호이동이 제한되는 1주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고, 2014년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모두가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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