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공청회 개최…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 필요
개인이 인터넷으로 자신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올해 말 도입될 전망이다.금융결제원은 30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계좌를 정리하고 고객이 방치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문영석 금융결제원 금융정보관리팀장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은행계좌를 보유한 개인이 오랫동안 거래가 없고 잔고가 소액인 비활동성 계좌를 즉시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계좌는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 등이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7∼10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거쳐 11월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12월 초에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에는 은행창구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가 끝난 후 해지되지 않은 은행계좌는 전체 계좌의 44.7%인 1억200만 개나 된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공청회에서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가 상당히 많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은행은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고객이 장기 미사용 계좌를 적극적으로 해지할 유인이 없다며 “은행계좌 유지에 대한 수수료 도입,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미국, 아일랜드,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이 미청구자산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