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말로 시키는 과업도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계약추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추정제도는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도 적용된다.
계약추정 제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하도급자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원도급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자(자녀 1명당 1년) 기술인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90일을 넘는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기술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업종별 2~12명) 미달로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했고, 여성 기술자의 일자리 상실로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연 1회이상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은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한정해 건설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해 건설업계의 부담도 줄여줬다.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실무경력 5년→ 3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 및 현장기능인의 권익도 보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계약추정제도는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도 적용된다.
계약추정 제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하도급자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원도급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자(자녀 1명당 1년) 기술인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90일을 넘는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기술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업종별 2~12명) 미달로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했고, 여성 기술자의 일자리 상실로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연 1회이상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은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한정해 건설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해 건설업계의 부담도 줄여줬다.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실무경력 5년→ 3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 및 현장기능인의 권익도 보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