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근로자 이사제 도입… ‘근로자 이사제’란 무엇?

서울시, 전국 최초로 근로자 이사제 도입… ‘근로자 이사제’란 무엇?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10 14:25
수정 2016-05-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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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근로자 이사제’ 도입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근로자 이사제’ 도입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등 산하 기관 15곳에 ‘근로자 이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에 처음으로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갈등과 대립을 상생과 협력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10일 발표했다.

‘근로자 이사제’란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계획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다.

이로써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등 근로자 30명 이상인 서울시 공사·공단·출연기관은 이르면 올 10월부터 근로자 이사를 두게 된다. 출자기관은 제외됐다.

근로자 이사는 비상임이사의 3분의 1로, 근로자 300명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이다.

근로자 이사는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해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또 뇌물을 받을 경우,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을 적용 받는 등 책임도 지게 된다.

서울시는 근로자 이사 도입을 통해 노사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독일이나 스웨덴, 프랑스 등 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근로자이사제를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근로자 이사제 도입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일부 단체에서 근로자 이사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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