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갚도록 주택담보대출 새 규정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이어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깐깐해진다는 얘기다. 새 규정은 쉽게 말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고 빌렸으면 처음부터 원리금을 조금씩 나눠 갚으라는 게 핵심이다.
새 가이드라인으로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대출이 무조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중도금 대출 등 적용 예외 대상도 있어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짚어본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대출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 소득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증빙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사람은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증빙 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대출자의 금리가 상승하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앞으로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어떤 예외를 말하나.
-아파트 집단대출,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다. 예컨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인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분명한 경우가 해당된다.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나 은행이 자체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해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새 가이드라인으로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대출이 무조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중도금 대출 등 적용 예외 대상도 있어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짚어본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대출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 소득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증빙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사람은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증빙 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대출자의 금리가 상승하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앞으로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어떤 예외를 말하나.
-아파트 집단대출,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다. 예컨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인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분명한 경우가 해당된다.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나 은행이 자체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해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