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실업때 전직 등 1년간 지원
유일호 “법 이외 추가 대책 검토… 현대상선 협상 안 되면 법정관리”대우조선·현대重 3000명씩 감원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상시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조조정으로 우려되는 실업에 대해 기존 법적 보호 장치가 있지만, 필요하면 법 이외의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실업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야당 대표들에게 “감사한다”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관련해 현재 제도상으로도 대책이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야당 대표들의 발언에 화답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19대 국회 통과를 요청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기존 법적 장치로도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대응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이르면 다음주 야당을 방문해 협조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업종의 실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급, 전직·재취업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이 첫 지정 사례가 된다. 고용위기지역은 쌍용차 노조 사태로 경기 평택시(2009년), 중소 조선사 도산 등으로 경남 통영시(2013년)가 지정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또 현재 용선료 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유동성 등의 정부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법정관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도 인력 감축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이르면 다음주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전체 임직원(2만 7000명) 중 10% 이상인 3000여명을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상에는 사무직뿐 아니라 생산직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도 1만 3000명의 직원을 2019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편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삼성, 한진, 한화 등 16개 그룹이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줄였다. 수출 경기가 부진한 데다 정년 연장 시행 확대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30대 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이 12만 6394명으로 지난해(13만 1917명)보다 4.2% 줄었다고 밝혔다.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등이 진행 중인 삼성과 한진, 한화, 금호아시아나, 현대 등 16곳은 지난해보다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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