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사고났으니 벤츠로?..새달부턴 동급 쏘나타로!

벤츠 사고났으니 벤츠로?..새달부턴 동급 쏘나타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3-21 16:50
수정 2016-03-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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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렌터카로 탈 수 없게 된다. 쉽게 말해 차량가액 670만원의 노후 벤츠차량 사고에 1억원이 훌쩍 넘는 신형 벤츠로 빌려타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앞서 고가 차량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고가 차량의 렌트 기준이 ‘동종 차량’(차량 모델, 배기량 기준)에서 ‘동급 차량’(배기량, 연식 유사 차량)으로 바뀐다. 예컨대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미수선 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 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때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 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 약관은 자차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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