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 158만…3년간 26만 가구 늘어”

“빚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 158만…3년간 26만 가구 늘어”

입력 2016-03-20 11:03
수정 2016-03-20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현대경제硏 “한계가구, 원리금 갚기 위해 빚내야 하는 상황”

지난해 빚 갚기 힘든 한계가구가 158만3천 가구로 3년 전과 비교해 25만8천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2.3%(132만5천 가구)에서 지난해 14.8%(158만3천 가구)로 2.5%포인트 올랐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 한계가구의 44% “대출 상환 불가능”

이들 한계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104.7%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계가구의 44%는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다.

또 한계가구는 1년 후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생활비 마련(62.3%)과 부채상환(17.7%)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비(非)한계가구는 생활비 마련(60.7%)과 부동산 구매(23.9%)를 꼽았다.

문제는 한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가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의 29.3%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 가능성이 커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계가구의 73%는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소비지출을 줄인다고 응답했다.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 60대 이상·자영업자·저소득층·하우스푸어, 한계가구 비중 높아

한계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가구주의 가구 중 17.5%(33만9천 가구)가 한계가구로 나타나 가구주 연령별로 나눴을 때 한계가구 비중이 가장 컸다.

50대는 13.4%(41만 가구), 40대는 15.3%(51만8천 가구), 30대는 14.2%(30만2천 가구)가 한계가구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나눠보면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가구의 한계가구 비중이 20.4%(14만9천 가구)로 가장 컸고,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는 15.8%(35만 가구)가 한계가구였다.

상용근로자가구는 12.7%(67만3천 가구)가 한계가구였고, 임시 일용근로자가구는 14.9%(18만6천 가구)가 한계가구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22.9%(23만6천 가구)가 한계가구였고 5분위 가구는 10.5%(27만6천 가구)만 한계가구였다.

순 자산 규모에서는 순 자산 1분위 중 17.9%(31만4천 가구)가 한계가구로 나타나 한계가구 비중이 가장 컸다.

입주형태별로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한계가구 비중이 16.4%(111만 가구)로 월세 거주자(12.8%, 18만7천 가구)나 전세 거주자(11.1%, 23만4천 가구)보다 높았다.

이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 가구의 한계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저소득층 채무상환능력 높이고 주택연금 활성화 시켜야”

보고서는 한계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계가구를 줄이려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층의 소득을 높여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연계 대출 등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중·고소득층도 재무컨설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을 사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빚을 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채무상환능력과 자산부채를 고려해 적정한 규모만 대출해주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가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하우스푸어로 한계가구가 된 경우에는 주택 연금에서 연금을 일시 인출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연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체에 빠진 한계가구가 재활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제도를 강화하되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