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출시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권 가입자 유치 과당 경쟁에 금융 당국이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똑같은 국책은행이지만 기업은행은 ISA를 판매할 수 있고 산업은행은 판매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이 승인해주지 않아서다.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3일 월례 브리핑에서 “ISA 개설 시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 경영 사항에 대해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은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ISA 도입에 맞춰 이달 중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정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은 독립투자자문업(IFA) 허용이 주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ISA 판매를 위한 겸영 업무 승인과 관련해 “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처럼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승인했지만 산은은 그렇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ISA 도입 초기인 만큼 민간 금융사와의 시장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3일 월례 브리핑에서 “ISA 개설 시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 경영 사항에 대해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은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ISA 도입에 맞춰 이달 중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정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은 독립투자자문업(IFA) 허용이 주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ISA 판매를 위한 겸영 업무 승인과 관련해 “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처럼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승인했지만 산은은 그렇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ISA 도입 초기인 만큼 민간 금융사와의 시장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