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야 콜버스 ‘13인승 택시’로 운영

[단독] 심야 콜버스 ‘13인승 택시’로 운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2-21 23:08
수정 2016-02-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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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초 결론… 전세버스는 불허

택시 공급이 급감해 소비자들이 불편했던 심야 시간에 13인승 대형승합택시가 ‘심야 콜버스’처럼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은 서울 전역 어디를 가나 1인당 5000원(정액제)이 유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심야 전세버스 공유서비스인 ‘콜버스’를 전세버스가 아닌 택시에 접목시킨 방안이다. 규제는 일부 풀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로 포함시킨 13인승 대형승합차를 심야 시간 ‘콜버스’처럼 운행하기로 가닥을 잡고 늦어도 다음달 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13인승 대형승합택시의 심야 운행을 허용하는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심야 리무진’(가칭)이란 이름으로 콜버스처럼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최근 출시한 대형밴 쏠라티가 심야 리무진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에는 택시 7만대(개인·법인)가 운행 중이나 심야 시간에는 개인택시(5만대)들이 대부분 빠지면서 운행률이 40%(2만 8000대)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콜버스랩이 시범 운영 중인 콜버스는 이 시간대에 해당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업 등록을 한 버스가 실시간으로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한다. 정부는 전세버스사업자의 콜버스 영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13인승 택시의 합승 완화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법상 택시의 합승은 불법이지만 콜버스 앱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 택시를 타는 것은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인당 요금을 5000원으로 하는 등 정액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인승 대형택시는 고급택시로 분류될 예정이어서 월 고정급여(250만원)도 나올 예정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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