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분할 가능·합병 요건 완화 등 절차 간소화
국내 산업계가 학수고대했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절차가 최대 44일이나 빨라지게 된다.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건도 크게 완화되는 등 인수·합병 관련 절차도 훨씬 간소화됐다. 지주회사 관련 일부 규제가 유예되고 등록면허세가 감면된다.
‘원샷법’이라고 불린 이 법은 이처럼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핵심은 선제적, 자율적, 정상기업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은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이 대상이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3년 한시법이다.
◇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상법 특례 =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비핵심 사업 부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소규모 분할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재편기간 중에 한 번만 허용하기로 했다.
작은 규모로 진행되는 합병의 경우 요건을 완화했다.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주총특별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된다.
지금은 10%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을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간이합병 요건도 완화된다. 합병되는 회사의 주식 80% 이상을 보유하면 역시 주총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요건은 90% 이상이다.
관련 절차 기간도 크게 줄였다.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압박도 어느 정도 해소해주기로 했다.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해준다.
◇ 규제 완화…공정거래법 특례 =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한 특례가 마련됐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줬다.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지분 보유 부담도 덜어줬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이 때에도 최저 50%의 지분은 확보해야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도 규제를 완화해준다.
해당 기업의 상호·순환출자가 가능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 기업 간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했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가 초과하는 계열사는 채무보증 특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 부실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다.
◇ 세제 지원 및 고용 안정 = 합병을 위해 기업 간에 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24.2%)를 연기해준다.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다.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도 면제된다.
합병 뒤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3년 연기한 뒤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합병으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50% 감면해준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실업 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근로자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근로자의 재취업과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 대기업 악용 방지책 = 정부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 법이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나 지배 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 적용 ▲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혜시비 최소화 및 공정성 확보 ▲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경우 승인 거부 ▲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 여러 방지 장치를 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신청 자격 및 절차는 = 과잉 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만 특례를 준다.
특정 업종이 과잉 공급인지 여부 등 세부 기준은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3월말까지 마련된다.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산업부(제조업, 유통업), 국토부(해운업, 건설업), 금융위(금융업) 등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는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 “내수산업 경쟁력 강해질 것” =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 개선은 물론 건설업·유통업·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간의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형화·전문화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추진된 사업재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6%에 달한다.
또 포항·광양의 철강, 여수·울산의 석유화학 등 지역 산업의 체질이 강해져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지방 소재 기업의 80%가 이 법의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우리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 시행 즉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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