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육·보육에 무책임한 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육·보육에 무책임한 일”

입력 2016-01-25 15:47
수정 2016-01-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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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수행기관…차별없이 지원해야”복지부 장·차관, 연일 어린이집 방문…예산 편성 거듭 촉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 우려 속에 보건복지부가 나서 시·도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법적 의무”라며 교육청의 조속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교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나서자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차별없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의 안정을 위해 교원 5천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5천만원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교원 1인당 지원 금액은 2개월분 102만원(월 51만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원장에 대한 지원금액을 포함하면 모두 54억3천398만원에 달한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에 교육청이 지급하던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다.

방 차관은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에는 다만 서울시 내 6천600여개의 어린이집이 빠져있다”며 “하루속히 차별 없이 연간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기관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도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201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교부한 바 있다”며 “지방의 교육재정 여건 역시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감의 공약사업에는 1년치 1조6천억원 예산 전액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최근 장·차관이 잇따라 어린이집을 방문하며 원장, 교사, 학부모와 간담회를 여는 등 시·도 교육청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정진엽 장관이 서울 양천구의 어린이집을, 방문규 차관이 서초구의 어린이집을 각각 찾았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에도 마포구의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다.

정 장관은 양천구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균등한 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직결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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