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본인 채무확인 쉬워진다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본인 채무확인 쉬워진다

입력 2016-01-25 13:43
수정 2016-01-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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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에 금융사 매각 ‘대출채권 현황’도 기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내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A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로부터 알지 못하는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갑자기 받았다.

알고 보니 A씨는 과거 B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이 저축은행이 A씨에 대한 대출채권을 해당 대부업체에 매각했던 것이었다.

A씨는 개인회생 신청 전 B 저축은행에서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에 남은 부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새롭게 채권추심을 받는 일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대출채권 현황도 함께 기재토록 올 1분기 중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다른 기관에 매각한 채권이 있는 경우 매각일과 매각회사 및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개인회생(11만707건) 및 개인파산(5만5천467건) 등 법원에 개인 채무조정을 낸 신청자가 16만명을 넘어서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잔존채무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패스트트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복위가 지원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콜센터(☎ 1332)가 지난해 접수한 금융상담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부채증명서 발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신협 가계대출 때의 신용조사수수료(5만원) 부과 금지 등 총 32건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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