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디야 커피의 가맹점 ‘갑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불공정 거래’로 보고 직권조사를 한 반면 1심 재판 격인 공정위 소회의에서는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며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200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디야 가맹본부(본사)는 매일유업으로부터 ‘오리지널 ESL’ 우유를 쓰는 대가로 팩(1ℓ)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매일유업은 이디야 가맹점에 공급하던 우유의 가격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이디야 본사도 인상에 합의했죠.
이디야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받는 대가로 매일유업의 우윳값 인상을 허용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줬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본사가 가맹점에 돌아가야 하는 판매장려금을 중간에 착복했다는 주장도 나올 만합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기홍 가맹거래과장은 “판매장려금을 받고 나서 바로 가격 인상이 있었던 만큼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소회의 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소회의에서는 “이디야가 판매장려금을 받는 조건으로 매일유업의 인상 요구를 수용했지만 이것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가격 인상 이전부터 매일유업의 가맹점 공급 가격이 쌌다는 점과 이디야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매일유업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2008년 2월 매일유업이 이디야에 공급한 우윳값은 팩당 1200원, 탐앤탐스는 1350원, 한화갤러리아는 1300원이었습니다. 이태휘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은 “(가맹거래과가) 판매장려금과 가격 인상의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가맹점주들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오비이락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본선’(법원)은커녕 이처럼 ‘예선’(전원회의·소회의)에서도 물을 먹고 있는 현실이 최근 공정위의 위상 추락과 오버랩되는 것은 왜일까요.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디야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받는 대가로 매일유업의 우윳값 인상을 허용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줬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본사가 가맹점에 돌아가야 하는 판매장려금을 중간에 착복했다는 주장도 나올 만합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기홍 가맹거래과장은 “판매장려금을 받고 나서 바로 가격 인상이 있었던 만큼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소회의 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소회의에서는 “이디야가 판매장려금을 받는 조건으로 매일유업의 인상 요구를 수용했지만 이것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가격 인상 이전부터 매일유업의 가맹점 공급 가격이 쌌다는 점과 이디야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매일유업 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2008년 2월 매일유업이 이디야에 공급한 우윳값은 팩당 1200원, 탐앤탐스는 1350원, 한화갤러리아는 1300원이었습니다. 이태휘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은 “(가맹거래과가) 판매장려금과 가격 인상의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가맹점주들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오비이락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본선’(법원)은커녕 이처럼 ‘예선’(전원회의·소회의)에서도 물을 먹고 있는 현실이 최근 공정위의 위상 추락과 오버랩되는 것은 왜일까요.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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