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신탁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만능통장’ 신탁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18 17:50
수정 2016-01-18 1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사별 다른 예금과 합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에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ISA란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오는 3월 시판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퇴직보험 등 투자일임형과 달리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이자 포함)까지다.

예컨대 B은행에 정기예금 3000만원을 둔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B은행 예금 4000만원을 추가로 편입하면 현행 법규에서는 기존 정기예금 3000만원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정기예금(3000만원)과 ISA 계좌상 예금(4000만원)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C은행 예금 4000만원을 넣었다면 B은행 예금 3000만원과 C은행 예금 4000만원에 대해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1-1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