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최태원 SK 회장·내연녀 검찰 고발키로

금융소비자원, 최태원 SK 회장·내연녀 검찰 고발키로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1-18 11:52
수정 2016-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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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이번주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 김모(41)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 5000만원에 분양받은 지 2년 만인 지난 2010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한국에 살지 않는 이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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