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식 의결권 불법행사 두산건설 검찰 고발키로

공정위, 주식 의결권 불법행사 두산건설 검찰 고발키로

입력 2016-01-11 13:50
수정 2016-01-11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다른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보유하다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주식처분 명령을 받으면 바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열린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