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헬스장 57% ‘중도 해지·환불 불가’ 조항”

“서울 헬스장 57% ‘중도 해지·환불 불가’ 조항”

입력 2016-01-07 10:38
수정 2016-01-07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서울시내 헬스장 86곳 중 절반 이상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환급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시모가 지난해 1∼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불만을 조사한 결과, 서울 헬스장 86곳 중 57%에 해당하는 49곳(이하 중복응답 포함)은 환급 불가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환급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켰다.

이 중 헬스장 이용계약을 중도에 그만둘 때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떠넘기는 등 부당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곳은 총 32곳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이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총 29건(33.7%)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개인 사정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이용한 만큼의 비용과 위약금(계약금의 10%)을 내면 나머지 돈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헬스장은 아예 환급을 거부하거나 규정보다 많은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규정에도 없는 카드수수료를 떠넘기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소시모는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이 안전한 친환경 도시 서울’ 건설을 목표로 몇 가지 역점사업을 내세웠다. 먼저 AI 기반의 기후변화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침수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폭염 쉼터 통합 관리 및 선진 제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둘째, 서울 소방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화재 취약 지역에 화재감시로봇 등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지하철과 지하상가 같은 대형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차원 디지털 지도와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해체설계 세부 기준 마련, 해체공사 표준품셈 정비,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지하에는 부족한 방재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선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