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처럼 경제 이끌던 정주영, 80년대를 말하다

황소처럼 경제 이끌던 정주영, 80년대를 말하다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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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왼쪽)이 1985년 경제법령 정비 민간협의회 설립 때 간판을 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고인(왼쪽)이 1985년 경제법령 정비 민간협의회 설립 때 간판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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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등산대회 때 리처드 워커 주한 미국대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고인(왼쪽).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1982년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등산대회 때 리처드 워커 주한 미국대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고인(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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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경제 4단체장 어음부도 사건 공동 기자회견에 자리한 고인(왼쪽 세 번째)의 모습.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1982년 경제 4단체장 어음부도 사건 공동 기자회견에 자리한 고인(왼쪽 세 번째)의 모습.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서고에 묻혀 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사진들이 공개됐다. 전경련은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전경련 회관 1층 로비에서 고인을 기리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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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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