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동의 없어도 호텔롯데 상장 가능해진다

신동주 동의 없어도 호텔롯데 상장 가능해진다

입력 2015-12-01 13:52
수정 2015-12-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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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규정 보호예수 관련 시행세칙 완화 추진

한국거래소가 호텔롯데 상장의 걸림돌 중 하나인 의무보호예수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일 “경영권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보호예수에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는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6개월간의 의무보호예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 후 주요 주주의 지분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호텔롯데의 상장이 성사되려면 주요 주주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보호예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5.45%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상장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업 관련 불투명한 요소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그동안 이 부분이 호텔롯데 상장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왔다.

현재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21조는 지분율이 5% 미만인 특수관계인에 한해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등에 있어 보호예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시행세칙을 한층 완화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보호예수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호텔롯데의 입장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보호예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장을 추진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거래소는 이런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이처럼 호텔롯데의 원활한 상장 추진을 위해 시행세칙까지 개정하기로 하는 것은 호텔롯데의 상장이 득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에 이어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등 다른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에 비해 거래소의 보호예수 규정이 엄격하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를 별도 제한 규정 없이 기업의 자율 약정으로 정하고 있고, 홍콩은 보호예수 규정은 있지만 지배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거래소의 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되면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는 내년 2월 상장을 목표로 이르면 이달 초·중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보호예수 부분이 기업 상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만큼 내년에는 관련 규정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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