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협법 개정안 조속처리” 국회에 호소문

수협 “수협법 개정안 조속처리” 국회에 호소문

입력 2015-11-26 16:11
수정 2015-11-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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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협조합장들이 수협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26일 채택하고, 이를 여야 대표와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오금로 소재 본부청사에서 김임권 수협 회장과 전국 회원조합장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임시총회를 열고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 호소문’을 채택했다.

수협조합장들은 “수협법 개정안 처리가 지체되면 수협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는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 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을 적용받고 있지만, 협동조합인 수협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받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자본으로 인정받아온 조합원 출자금과 정부출연금은 바젤Ⅲ 체제에서는 부채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준이 적용되면 수협은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국제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적용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수협의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금융 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 넘겨져 있으나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협조합장들은 “최근 국회 의사일정 지연 때문에 수협법 개정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수협중앙회와 전국 92개 회원조합 그리고 138만 수산산업인과 어촌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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