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폴크스바겐 경유차 연비 3단계로 조사키로

국토부, 폴크스바겐 경유차 연비 3단계로 조사키로

입력 2015-11-26 10:34
수정 2015-11-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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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데이터 받아 연비상관성 분석 우선 시행

폴크스바겐의 티구안 등 EA189 구형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위한 임의설정이 됐다고 환경부가 발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연비도 문제가 있는지 3단계에 걸쳐 조사에 나선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된 티구안 유로-5차량의 실험실과 도로에서 측정한 배출가스 및 연비 데이터를 넘겨받아 상관성을 1단계로 분석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환경부 담당, 연비와 안전성은 국토부 담당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공인연비 대비 5% 이상 측정 연비가 떨어지면 리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가 연비를 검증할 때는 도로를 달리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바퀴만 가동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환경부가 측정한 자료 분석을 의뢰해 배출가스저감장치 작동 여부가 연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12월 중순까지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는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던 저감장치를 계속 작동하도록 하면 더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연비나 성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국토부는 상관성을 먼저 정확히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상관성이 있다고 분석되면 폴크스바겐 EA189 구형엔진을 장착한 4개 차종(티구안·파사트·CC·비틀)을 대상으로 연비조사에 들어간다.

리콜 전 차량의 연비조사가 2단계, 리콜 후 차량의 연비조사가 3단계가 된다.

국토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신고한 공인연비가 뻥튀기 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국토부의 연비조사도 핸들을 조작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폴크스바겐의 임의설정 프로그램은 실험실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제 도로를 달릴 때는 저감장치가 꺼지게 돼 있다.

국토부는 리콜 전 차량의 연비를 공인연비와 대조하고 나서 리콜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공인연비 대비 측정 연비가 5% 이상 떨어졌는지 조사한다.

국토부는 4개 차종을 분석하고, 같은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는 유추해서 결과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가 EA288 신형엔진 장착 차량 등에서 임의설정을 추가로 확인하면 국토부의 연비조사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공인연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1천분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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