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등 고려…1년 유예 후 시행
적색2호 등 일부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량이 제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녹색3호, 적색2호, 적색3호, 적색40호, 적색102호, 청색1호, 청색2호 등 식용 타르색소 16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김미혜 첨가물기준과장은 “국제기준과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 타르색소 16개 품목의 사용량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개 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에 영양강화 목적으로,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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