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불법 복제·전송 FTA로 막아야”

“한류 콘텐츠 불법 복제·전송 FTA로 막아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11-19 14:44
수정 2015-11-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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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문체부 저작권 전략회의...암호화 등 저작물 접근통제-처벌 명문화 제기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화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신흥시장 내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방적으로 제기됐다. 암호화를 통해 저작물 접근 통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민·형사상 절차를 FTA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신흥시장 내 한류 콘텐츠 보호에 관한 주요 의제 및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를 열어 한국-중미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저작권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유명희 산업부 FTA 교섭관을 비롯해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앤장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 확산 등 신흥 시장의 디지털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FTA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경수 저작권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은 “드라마, 음악 등 한류 콘텐츠가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FTA를 통해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반복적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는 보호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 및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로서 DVD 지역코드나 소프트웨어 접근 암호 등이 해당한다.

 우리나라 TV 방송이 현지에서 불법 복제·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과 위성 신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한류 콘텐츠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사 소송시 침해자에게 침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민·형사 소송시 저작권자 추정 제도 등이 FTA를 통해 상대국에 도입되면 우리 권리자가 현지에서 진행되는 저작물 침해 관련 소송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은 “신흥시장 내 한류 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저작권 보호 제도와 침해 사례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파악해 한-중미 FTA과 RCEP 협상에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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