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운 나라에서 사업해야 비과세… 외국서 탈세했다면 현지에 세금 내야

회사 세운 나라에서 사업해야 비과세… 외국서 탈세했다면 현지에 세금 내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1-18 23:02
수정 2015-11-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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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구글세’ 문답풀이

이르면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탈세에 세금을 매기는 ‘구글세’가 도입된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대응 방안이 승인됐다. 구글과 삼성 등 다국적 기업에 미칠 영향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탈세를 어떻게 막나.

-다국적 기업의 대표적인 탈세 방식은 ‘유령 회사’(페이퍼 컴퍼니)다. 조세피난처나 국가 간 조세 조약으로 배당금에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나라에 유령 회사를 세워 세계 각국에서 번 소득을 몰아준다. 수익을 본사에 배당해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수법인데 앞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페이퍼 컴퍼니 등 회사를 세운 나라에서 실제로 사업을 해야만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허 박스’를 악용하는 기업도 많다.

-지적재산권 소득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제도가 ‘특허 박스’다. 구글과 애플 등은 본사에서 개발한 지적재산권을 특허 박스가 있는 나라의 자회사에 준다. 세계 각국에서 번 특허료 수입에 대해 세금을 덜 낸다. 앞으로는 특허 박스가 있는 나라에서 실제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해야만 세금을 깎아 준다.

→우리 국세청도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물릴 수 있나.

-다국적 기업이 조세피난처 등을 악용해 탈세를 했다면 한국에서 거둔 특허료 등의 소득에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외국에서 탈세를 했다면 현지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탈세를 적발할 수단이 있나.

-다국적 기업의 거래 구조가 복잡해서 세금을 매기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사업 소득과 자산, 세금, 주요 사업 활동 등을 본사가 있는 나라의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도 교환한다. 예를 들어 구글은 미국 국세청에, 삼성은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양국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르면 내년부터다. 한국 등 94개국이 BEPS를 반영하기 위해 2016년 말까지 다자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BEPS에 맞춰 조세 조약을 바꾸고 국내 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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