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추진

국세청, 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추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0-20 23:02
수정 2015-10-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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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포럼 “도입땐 年 3700억 더 걷혀”

국세청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소비자가 카드를 긁으면 신용카드사가 물건값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국세청에 바로 내는 ‘대리 징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떼먹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 앞서 부가세 대리 징수 제도 등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값과 함께 낸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 부가세)에서 그 물건을 사올 때 도매상 등에 냈던 부가세(매입 부가세)를 빼고 국세청에 내면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거나 다른 곳에 유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날 포럼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 대리 징수 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 연평균 3692억원의 부가세가 더 걷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카드 매출 비중이 각각 95%, 90%에 이르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리 징수 제도를 도입한 뒤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이날 포럼에서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 징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는 대리 징수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토론에 참여한 한명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부가세를 바로 떼이고 매입 부가세는 나중에 돌려받게 돼 자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 매입 부가세를 빨리 돌려주고 중장기적으로 국세청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매입 부가세를 실시간 정산하면 된다”면서 “현금 결제 유도를 막기 위해 카드 매출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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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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