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기준 넘은 영구임대 입주자 재계약 거부

소득·자산 기준 넘은 영구임대 입주자 재계약 거부

입력 2015-09-21 11:15
수정 2015-09-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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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마련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거부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대기자 등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사람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는 소득·자산 기준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규정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과 관한 규칙’에 근거해 재계약 거절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재계약 거절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준주택에 공공주택건설법이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14㎡ 이상)을 만족하는 주택법상 준주택(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 공포된 공공주택건설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들도 담겼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동을 공급하기로 한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공공실버주택 입주대상 1순위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 2순위는 ‘일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순위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로 규정됐다.

특히 같은 순위끼리 경쟁하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우선 공급하게 규정됐다.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들이는 가구수에 따라 지원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리모델링·재건축으로 공급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복주택을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재산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근거도 담겼다.

공공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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